코로나 백신에 관한 법적인 궁금증
1.전세계 국가재난 코로나질병 구호용품으로 제공되는 코로나백신이 의약의료품(붙이는파스,붕대등)이아닌 의약품으로서
국민 개인의사선택등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재난)구호물품에 속하는 반경으로 본다면
왜 의약품의 (연구비,약제명등록비,약제원가비등)각종필수로 붙는 세금을 제외한
판매가 유통가만 제외한 필수약제세금조차도 포함받지않고 1병백신당 올무료로 발표하여 제공을 하였나
2.코로나 (ex.모더나백신1병)백신 1개당 판매원가 5천원이라 가정할경우 필수약세를 뗀 세금이 아닌 (ex.2000원)oo만받고
무료로 의약품을 구호용품으로 배포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가
3.의약품의 성질or구호물품의 성질인 백신을 국가에서 적자로 배포중인데 왜 많은 사람들의%가 맞았다고만 하면서
이로인해 발생되는 국가재정의 상황과 이 백신의 가격은 어디에서 혈세로 빠지고 있는지가 의문
뉴스로도 무료배포로인한 재정난 관련해서 감감무소식인것이 너무너무나 수상하고 의문
4.백신을 소비자또는 예방치료목적자에게 백신성분을 공개치 않는데 왜 백신이라고 명칭을하며 의약품으로 지정을하는가
5.백신 부작용이 일어난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질것이라는 공식발표를 하였다면 왜 정확한 부작용치료에 관한 명분 명칭
구호 선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피해부작용으로가정 호소하는 피해자들 보호또는 치료받을수 없는가
이상황이 백신때문에 일어난 부작용인지 증거가 없잖아 빼액 하는 상황은 맞은 국민들입장에서는 사실상 기망죄사기에 당한심정
같아 보인다. 그로인해 국가가 이득을 얻은게 있으면 기망사기죄로 고소해봐라이면 국민개인자유인권에 코로나백신패스관련
여행,학원,시설등 통제나 침해를 당하는 이득을 취해가는 구조가 맞다고 본다
6. 코로나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은경우 백신으로써의 의약효혐이나,정확한효혐유효기간등 치료정확한가
성분의 불명확성에대한 설명과 이러한 명시필수사항을 ★먼저★ 공개해야 맞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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