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킬러 꽃뱀' 사형 확정
14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대법원은 키지마 카나에(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 소식을 접한 카나에는 "각오하고 있었다"며 "놀라움은 없다"고 담담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나에는 2009년 인터넷 결혼 중매 사이트에서 만난 41세 남성을 수면제로 재우고 연탄가스를 태워 살해하는 수법을 사용, 자살로 위장했다. 이후 같은 사이트를 통해 53세, 80세 남성도 같은 수법을 동원해 살해했다.
또 카나에는 진지한 교제를 이유로 약 1억엔(약 10억5000만원)을 이 남성들에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카나에 사건이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100㎏에 육박하는 신체의 소유자라는 것 때문이었다. 현지 언론들은 "여성이 이성을 매혹할 만한 외모는 아니었으나 화술과 친화력으로 남성들을 현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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