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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의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엄마 아빠가 궁금해 해도 병원에선 바로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32주가 지나야 병원에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방지한다는 취지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여기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론 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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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 태아 성별 확인하는 법을 검색해봤습니다.

임신 12주가 지나면 태아의 초음파 사진으로 성별을 알 수 있다며 요령들을 공유합니다.

16주차부터는 병원에서 은근슬쩍 알려준다는 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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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1987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확인을 금지하는 성 감별 금지 조항이 도입됐습니다.

딸이라고 낙태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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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8년 첫 번째 헌법소송을 거쳐 제한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임신 32주 차, 낙태가 어려워질 때까진 딸이지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알려주면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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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중 3명은 임신 32주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6명의 위헌 의견에 밀렸습니다.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