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yeongin.com/article/1721524?ref=naver

음주운전·역주행 차량에 오토바이 운전자 참변… 20대 운전자 입건
파주시에서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35분께 파주 야당동의 왕복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치(0.03%)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www.kyeongin.com
남자는 교특법 치사
사안에 따라 특가법 변경 가능
동승자인 여자친구는 방조혐의 입건 검토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처벌해야지 피싸개라고 또 봐줄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