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가락 자르고 하나 되자”…연인 폭행한 30대男 집행유예
흉기를 들고 연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연인 B씨(34·여)의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cnewsj.joins.com
그니까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바람을 핀 상대방이 남자 싫다고 하니까
멀쩡히 있던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거 맞음??...

흉기를 들고 연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7일 연인 B씨(34·여)의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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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바람을 핀 상대방이 남자 싫다고 하니까
멀쩡히 있던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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