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서울 S병원 전 원장 강모(49)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강모(49)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와 2013년 10월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

흡입술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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