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전환 시 명확히 의사파악 미진 의혹

유튜브가 편법으로 유료 독자를 늘린다는 민원 제기
방통위 "사실 조사 후 편법, 불법 적발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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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imepost.co.kr/detail.php?number=4362&thread=22r12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이용하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이를 감상할 수 있다.

유튜브는 무료체험 기간 1개월을 제공하고 이 기간이 종료되면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