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 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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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24일~6월12일 선거사무소 벽면과 칠판 등에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라는 이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13일)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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