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4명에 징역 7년∼1년6개월…법원 "사망 가능성 예견"
법원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폭행, 가혹행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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