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1. 남여갈라치기 조장(법으로 서로간에 혐오를 부추김,혼인율 저하,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가정'이라는 소집단이 형성이 안됨, 집단화가 안되면 다루기가 쉬워짐,사람은 소수,개인으로 존재할때 별 힘을 못냄. 그래서 분열을 조장함_예로, 코로나때 3인이상 4인이상 집합금지시키듯. 코로나때 전염을 이유(선동)로 부모 임종도 못본 사람 수두룩)
2. 남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남성성을 약화시키고 남성국민성자체를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야 다루기 쉬우니까.)다뤄야하는 민중들이 기질이 드세면 권력층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까다로움. 억압하고 통제해야됨. 그냥 통매음은 하나하나 읽어보면 상식선 범위밖의 법임. 객관적인 지표가 없음. 사람마다 느끼는 '수치심'이 다른데 너무 주관적임 문장 자체가.자유민주국가?놉
이 나라는 성매매여자들 지원금을 주면서 그여자들을 '피해자'라고 하질않나(그럼 가해자가 있어야하는데 가해자가 누구란거임?) 아무튼, 그런 정책들만 보더라도 이 나라는 문제 해결에 진심인게 아니라, 특정계층이나 성별,집단에 은근한 혜택을 줌으로써 분열을 조장하고 갈라치기를 주도하는 데 진심임.(국가에서ㅋㅋㅋ)그리고 그 갈등과 분노를 양분삼아 정치를 이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