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고소가 아니라서 경고성에 가까움 내용증명 받았는데도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그에 준하는 일이 반복됐을 경우에 이제 민형사상 고소로 이어지는데 내용증명 이후에도 또 뭔일이 있었나봄.

진짜 회사를 또 찾아갔거나 단순 연락은 차단하면 끝이니까 엮일일 없었을텐데 뭔일은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