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계정의 소유자는 ㅋㅅㅅㄱㅁ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임.
계정을 판매 즉 매매하기 위해서는 실소유자 즉 서류상 계정의 명의인 어머니의 서류와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음의 소유자가 되는 구매자의 신원을 함께 확보했어야함.

다시 말해, 판매자의 신원과 구매자의 신원이 서로 확인이 되었어야하고 각 각의 동의가 있어야만 거래로써 성사가 가능함.

계정이란 것은 도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기에 더욱 확실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서로 민증 등의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고 판매자인 어머니가 1대주에게 계정과 정보를 제공함을 동의하는 것이 먼저임.

위처럼 구매자가 신원을 제공하지 않고 거래를 했을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임을 증명하는 것과 구매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매우 매우 어려움.

더군다나 위처럼 거래를 했더라도 2대주가 3대주에게 3대주가 4대주에게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2대저 3대주 4대주는 각 각 정보를 제공을 받는 것이지 정보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매번 구매자의 신원을 민증등의 서류를 가지고 제공받을 정보의 주인인 어머니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동의를 얻어야만함. 이렇지 않고 계정을 넘겼을 시 이건 오히려 단순 정보만을 제공받고 계정을 구매한 첫 구매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동의없이 다른이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됨.

계정 거래할 땐 판매자의 신원만 필요한게 아니라 이것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구매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게 구매자의 신원도 함께 넘겨야함. 보통 계정 팔때나 살때 판매자의 민증만 받던데 이럴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서류가 전혀 없기때문에 구매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에따라서 구매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결론은 개인정보 주인인 어머니의 명의라서 거래 자체가 성사가 안됨. 계정포기각서든 판매자민증이든 뭘 받았어도 실소유자인 어머니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미완성 서류일뿐이고, 계정과 함께 계정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구매자의 신원을 포함한 민증이나 등본등의 서류를 어머니에게 넘기지않았다면 구매자라고 할 수 도 없음. 심지어 이미 계정 엄청 왔다갔다해서 소용없음.
굳이 판매자 엿먹일 방법은 명의도용이라고 빼애애액대서 계정 정지 당하는 정도겠지만 이정도는 그냥 1대주 어머니가 자기가 만들어서 쓰다가 자식이랑 같이 썼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다시 쓰려는 목적이라하면 어쩔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