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에로가 있는 단톡방에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톡을 올려서 여쭤보고 싶네요.
'버스' 라는 닉네임이 갤,런게등 비방의 글이 많이 나오자 이런 법을 들고 오신거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털 사이트에서의 특정 회원의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에서도 따라서 특정 회원의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갖고 있는 다른 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닉네임 등)를 수집·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인적사항 정보와 닉네임 정보가 결합할 경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한줄 요약 하자면 닉네임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즉 테런측에서 수집.보관하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닉네임으로 고소된 사례는 본인이 좀 더 찾아보시길 바라며, 오히려 잘못 없는 걸로 고소하신다면 무고 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테갤에서 선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응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 어느 정도 비판은 감안 하셔야 합니다. 대표가 괜히 대표겠습니까?
대통령도 욕먹는 나라에서 좋은 말만 듣길 원하신다면
간담회에 참석 하시는 것 보단 옆에서 응원하는걸 추천하겠습니다.
닉네임으로 고소ㅋㅋ
아냐 언니 본인유추 가능하게 표출했는데도 욕먹으면 고소는 가능햐
올라가
올라가라~
어디서 들은 거만 많아가지고 ㅋㅋ
수준 진짜…
개추
나잇값좀 해라
ㄹㅇㅋㅋ 전문보다가 이부분에서 능지 ㅈ된거 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