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여객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2. 철도 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3.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역세권 개발·운영 사업 :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운영 사업
2.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 :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개발·운영 사업
6.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1.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시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3. 역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그 밖에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는 물류사업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철도운영이나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31.>
8.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철도시설"이라 한다)이나 철도부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2. 철도시설을 이용한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 사업
3. 철도운영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활동
4. 철도운영과 관련한 정기간행물 사업, 정보매체 사업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융자·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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