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 = 정리해고의 일상적인 합법화
결론 =
이제,
사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편리하고 손쉬운,
정규직 상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될거다.
강화되는
최저시급과 근로시간을 준수해서는
영업적, 사업적으로 수익을 볼수 없는
경쟁 능력이 약한 사업자, 사업장, 자영업자, 기업은
사업, 장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
쉽게 말해서,
흔히 노동자들이 말하는
최저임금도 못주고, 근로시간도 못 지키는
기업, 자영업자, 장사는 망해야 한다.
망해야할 기업, 망해야할 가게, 망해야할 장사는
망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
좋다,
망해야할 기업, 장사, 가게 ,
망하는게 맞지.
그러면,
짤려야될 노동자는,
경쟁력 없는 노동자는,
짤리는게 맞지?
기업, 장사, 가게, 자영업자가
규정 다 지켜가면서 망하지 않고,
사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부터 경쟁력이 있어야지 그 사업, 장사가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경쟁력 없는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쉽게 정리해고 할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지
사업을 유지할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사용 규정의 강화는
상시적인 일상적인
경쟁력 없는 노동자의
정리해고를 쉽게 해줄
제도 도입의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줬다.
결론 =
이제,
사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편리하고 손쉬운,
정규직 상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될거다.
뭐라씨버리는겨 번지수 잘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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