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 '노쇼'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618110012888?f=m&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