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든 SRT든 승차권 구입하지않고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승차권 구입하면 원래 운임과 함께 0.5배 부가금이 부가되는 규정이 있음.


승차권 구입하지 않고 열차에 오르면서 열차에서 승차권 구입 원하는 승객에게 그 규정대로 승차권을 판매한 건데 무슨 갑질이니 뭐니 따질 자격 있는지 의문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