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 무조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가지를 다 때려 충족하기 때문에 범죄가 맞다 ㅂㅅ들아. 단지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와 상이군경 유공자 등에 대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어 이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따지지 않을 뿐이고 이거 하나때문에 무임승차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는거지.
ㅓㅜㅑ(59.187)2018-06-29 02:17
ㅓㅜㅑ, 무임승차는 무조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가지를 다 때려 충족하기 때문에 범죄가 맞다. 노인,장애인,류공자의 무임은 위법성이구나. 완전 돌빡셐ㄲ퀴네.
?? 븅신이냐?? 니가 모른다고 없는거야??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에는 직접 명시되어있고 형법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철도사업법으로 부가금 걷을수있게 되어있음 그러니 속히 죽기바람
범죄가 아니라니;; 완전 미쳐 돌아가는구나
노인네들 전철 무임승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지만 젊은이들의 전동열차 무임승차나 노인네 포함 전연령대 일반열차 무임승차는 당연히 범죄다 인마!! 동네 슈퍼에서 과자훔쳐도 무죄라고 말할 새끼네 이거 - dc App
?.... 뇌가 없는건가
이 새끼는 무전취식도 합법이라고 할 새끼네
등신아 그걸떠나서 무임승차가 범죄가아니라 부정승차가 범죄다...ㅉㅉ 무임승차가 범죄면 만65세이상 틀딱들다 범죄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들 말하더군요.
0멍텅구리냐. 노인들은 무임승차가 합법인데 뭔 범죄 따지냐? 철없는 대졸자냐?
무임승차는 무조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가지를 다 때려 충족하기 때문에 범죄가 맞다 ㅂㅅ들아. 단지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와 상이군경 유공자 등에 대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어 이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따지지 않을 뿐이고 이거 하나때문에 무임승차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는거지.
ㅓㅜㅑ, 무임승차는 무조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가지를 다 때려 충족하기 때문에 범죄가 맞다. 노인,장애인,류공자의 무임은 위법성이구나. 완전 돌빡셐ㄲ퀴네.
넓게보면 영업방해 업무방해해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