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팩트) SR는 공기업이 전혀 아니다
익명(128.199)
2018-07-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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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SR 논점은 민간기업인가 아닌가잖아?
고작 공기업 공공기관으로 물고느는 내가 병신이네
야 근데 자금 돈 줄이 특성이 공적자금이자나
ㄴ 관련법 보니깐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별개인거 확인함.
기타공공기관 중 주식회사 : (주)강원랜드,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진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워터웨이플러스, 88관광개발(주) ,㈜중소기업유통센터
법령상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정원 50인 이상이면서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사업수익 등으로 자체조달하면 공기업이고, 아니면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함. 저 기준을 못채우거나 정부가 이유가 있다고 보면 보통 분류없이 기타공공기관으로 퉁쳐놓는 것일 뿐임. 현 법령 이전에 재투자기관이라 부르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은 일괄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집어넣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