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 운전면허 취득 및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인 자는 제외한다.
철도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두 눈을 볼 수 없는 자, 두 귀를 들을 수 없는 자, 앉을 수 없는 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정도로 정신이상인 자
(만)19세 미만인 자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철도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거짓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철도차량 운전중 중과실 또는 고의로 사상사고를 발생시킨 자
혈중 알코올농도 0.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자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고의로 거부한 자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자
이중 거짓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40일 내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 운전면허의 종류의 교육과정
철도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지정 적성검사기관에서 합격하여야 하고 면허종별 교육시관을 교통국토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수료하여야 한다.
적성검사기관은 수석검사관, 검사관, 검사자 각 1명씩을 보유해야 한다. 수석검사관 및 검사관은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검사자는 대학교 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적성검사기관은 1일에 50명의 피검사자를 처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피검사자 25명이 늘어날 때마다 면적 40제곱미터, 검사자 1명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는 고속철도차량(199km/h 초과속도로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및 작업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1종 전기차량 또는 2종 전기차량, 디젤기관차 면허를 보유하고 3년이상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전기기관차 및 작업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570시간의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디젤기관차면허, 작업차량면허, 노면전차면허를 보유한 자는 각각 20시간,30시간,180시간,150시간의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는 전기동차 및 작업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510시간의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1종 전기차량,
디젤기관차 운전면허는 디젤기관차, 증기기관차, 디젤동차, 작업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540시간의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작업차량 운전면허는 작업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280시간의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340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버스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절반으로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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