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문직 자격사 제도에 대한 

지나친 보호와 특혜를 주고 있다.


외국 처럼 그냥 자격으로 인식될수 있도록 

자격사를 대량 배출할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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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재산권 위협하는 전문자격사 ‘명의대여’…근절 방안은


갈수록 늘어나는 전문자격사 ‘명의대여’ 국민 생명·재산권 침해 및 

국고 손실 우려 처벌 규정 존재하나 사문화 수준에 불과 

명의대여 특별 금지법 및 자정 노력 필요 

전문자격사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37



김 교수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문자격사 제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명의대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도 

자격사들의 배타적 업무 영역을 넓게 잡고 공급을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격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정말로 비자격사가 아닌 자격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이다”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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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인원제한 하지 말고, 

시험 절대평가로 비교적 쉽게 내서 

대량 배출할수 있게 해야 함.


미국은 로스쿨도 방송통신대학처럼 온라인 강좌 수강해서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함.

21세기 인터넷, 인공지능 교육 시대인데, 아직도 오프라인 학교 제도로만 교육이 운영되는건 비효율의 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