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이 지금 상담 받는,
근무하는 건축사 사무소도 면허 대여 일수가 있다.
건축사 면허자가 출근을 거의 하지 않는다.
건축사 면허자가 도면 검토를 거의 하지 않는다.
건축사 면허자가 건축주와 직접 상담하지 않는다.
위 업무를 모두 사무장이 전담해서 한다면 면허대여이다..
건축사 면허자 및 사무소 개설자 명의의 통장 계좌로
설계비,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무장 및 제3자 명의로 입금 받는다면
100퍼센트 면허 대여 및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한다.
건축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무장이라고 있는 공고, 전문대 나온 50대 새끼가
캐드도 잘 할줄 모르고, 건축관련 프로그램 조차 다루는게 서투르다.
소규모 건물 하나 전산제도 기능사 수준으로
기본 설계, 계획설계 하는데도 며칠 걸린다고 쩔쩔매면서 오히려 화를 낸다.
사무장이 직접 그리질 못하고, 단기 채용 사원들한테 캐드업무를 전담해서 맡기는데,
사무장 본인은 캐드를 잘 못한다.
이러면 면허 대여일 확률이 높다.
사무장 이라는 새끼가 건축사 행세하면서,
50대 이상으로 나이가 많으면 면허대여일 확률이 높다.
건축사 사무소가 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자 명의가 있는데,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지 않으면 면허대여.
법인 형태일때 , 사무장이라는 새끼가 그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름조차 없고,
그 사무소의 직원이라는 문서상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경우 면허대여.
건축사 면허자가 나이가 65세 이상, 70세 이상이면 면허 대여일 확률 매우 높다.
건축사 사무소에
건축사 면허증(국토부)
+ 건축사 사무소 신고증(시청)
+ 사업자 등록증(국세청)
저거 3개 걸어놓지 않았으면
면허대여 사무소일 확률이 높다.
니들이 일하거나, 면접보는 사무소가 저런 분위기라면,
그냥 나오지 말고, 증거 수집해서 그 새끼 신고해버려라.
증거 중에서 가장 확실한거는 건축사 사무소 명의의 통장 계좌가 아니라,
사무장 명의, 제3자 명의로 계약금, 설계비 입금 시킨 내역이 있으면 그게 백프로 확실한 증거니까
사무장이라는건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신분은 그냥 직원이고,
법적인 용어는 건축사법 상의 건축사보 , 보조라는 말이다.
건축사보는 동시에 2개 사무소에 소속될수 없으며,
건축사협회에 건축사 사무소에 그 건축사보가 근무하는걸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받을수 있는데,
상당수는 신고 안 해놨을거다.
반드시 저런 개새끼 검창청, 국세청(명의대여)에 신고해라.
경찰서, 시청, 국토부는 태도가 미온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없는 전형적인 복지부동 부서들이다.
건축사 명의 대여자, 빌려준 새끼, 빌려쓴 새끼, 행세한 새끼,
검창철,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라.
악질 개새끼들.
종합건설업 면허 대여하는 개새끼들도 악질인데, 이 새끼들도 증거 수집해서 신고해라.
종합건설업 면허는 도급 공사 필수 라서 이것도 면허 대여가 일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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