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다소년♬(eillnami)2018-09-02 13:1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철도안전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바다소년♬(eillnami)2018-09-02 13:1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7조 국토부장관령을 개정해서 열차 식당 종사자로 이런식으 바꾸면 될 수 있을거 같은데, 저게 타당한지 국토부와 법제처에서 확인해봐야됨,
바다소년♬(eillnami)2018-09-02 13:20
전기인덕션과 전자렌지 정도면 충분히 설치 가능하지 않음? 전자렌지는 카페열차 시절부터 있었고...
익명(1.229)2018-09-02 15:11
육상에서 반조리 상태로 식자재를 가지고 오는지라 데우기만 하면 문제 없을거 같은데... 그대신 중화요리 같은건 무리이고... (식당차 리즈시절에도 중화요리는 없었음.)
니가 철도안전법 뒤져봐
어차피 일본 철도법 표절일껄? 토시하나 안틀리고 거의 비슷한거 모르냐
철도안전법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철도안전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77조 국토부장관령을 개정해서 열차 식당 종사자로 이런식으 바꾸면 될 수 있을거 같은데, 저게 타당한지 국토부와 법제처에서 확인해봐야됨,
전기인덕션과 전자렌지 정도면 충분히 설치 가능하지 않음? 전자렌지는 카페열차 시절부터 있었고...
육상에서 반조리 상태로 식자재를 가지고 오는지라 데우기만 하면 문제 없을거 같은데... 그대신 중화요리 같은건 무리이고... (식당차 리즈시절에도 중화요리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