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결론은
국토부에서 허가만 받으면
열차식당에서도 그릴이나 화덕 등 의 화기물품이 사용하다는 거겠네.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결론은
국토부에서 허가만 받으면
열차식당에서도 그릴이나 화덕 등 의 화기물품이 사용하다는 거겠네.
국토교통부령도 같이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가면 링크도 있음.
사실상 군물자 수송용 아니냐
집에 안전법 책있는데 귀찮다ㅋㅋ
그거 국교부령이 시행규칙인데 그거까지 찾아봐야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