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결론은

국토부에서 허가만 받으면

열차식당에서도 그릴이나 화덕 등 의 화기물품이 사용하다는 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