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철도안전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물품을 휴대·적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른 경비원 4.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ㅈㄱ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