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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은 민자철도에 한해서만 적용시키고
익명(185.89)
2018-09-02 16:05
추천 2
한국철도공사법을 대폭 개정해서
코레일에게 철도 소유, 건설, 관리, 운영 등의 권리를 모두 몰아줘야 한다.
철시공은 당연히 코레일 산하로 합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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