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랑 서울교통공사랑 상호간에 직결운행할때 운행구간:운행횟수 비율로 서로 합의하기때문에 내지 않음


즉, 서울교통공사 구간에서 시설 유지.보수비가 발생하면 서울교통공사 자체 수입에서 충당 (서울특별시도시기반본부)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한 시설 유지.보수비는 코레일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선로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임


때문에 수도권1호선전철에선 코레일이 당시 서울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에게 코레일은 급행제외 대부분 서울교통공사운영구간을 운행하여 수요를 충당하는데

서울메트로는 왜 코레일관할구간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한채 서울시계또는 서울시 인접지역에서 운행을 마치느냐로 약간에 논쟁이 있던 끝에

상호 운행비율이랑 수송률 비례로 서울메트로가 양주행으로 연장되게 된 것


1호선에서는 코레일이 서울교통공사구간의 배차를 많이 분담해주는 만큼 3호선에서도 서울교통공사가 지배적으로 일산선구간을 수송하는 것도 이것에 비례함.


근데 만약 서울교통공사가 추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교통부-중앙정부)건설하에 개통되는 노선은 선로사용료를 지불할 예정.


진접선,별내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산하의 광역전철인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이니 당연히 선로사용료를 낼 것.


단 하남선은 하남시는 광역전철 등급을 받고 시행을 서울시,경기도 (지방정부)차원에서 시행해서 7호선부평구간처럼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운영예정으로 보임.


*결론 : 코레일구간에 대한 선로사용료는 코레일이 철시공에 낸다, 메트로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서울시가 운임이던 서울시재정이던 그 안에서 매꾼다. 근데 메트로도 앞으로 철시공광역전철을 운영하면 철시공에 낼 것이다. 예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