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자료 모은 후 경찰서에 가서 정식 고소.

법무사나 변호인 끼고 고소하면 경찰에서도 이거 어차피 처리안됨. 꺼지셈 투의 불친절한 태도로 못함.

설사 그렇게 하면 국민신문고나 본청 민원 넣으면 어떻게든 처리하게 되어있고..

저정도까지 간거면 법적 성립요건 정도 법무사나 변호사 상의해보고

고소 넣으면 글쓴놈 소환조사 들어가고, 유죄 선고 나오면(벌금형)

이걸 근거로 민사소송도 가능.


가해자가 정보보안을 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하는거

정작 고소장 들어오면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로 바뀌는거 순식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