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을 진행한 현대로템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11월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게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모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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