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논의에 합의했는데, 석패율제에 대해 언급했길레 한번 말해봄.
어느 정당에 비례대표 명부를 11번까지 작성했다고 치자. 홀수번은 비례대표만 출마하는 사람, 짝수번은 3명씩 묶고, 각자 지역구 출마자 이렇게 있음.
(a정당 비례대표 명부)
1번 - 지역구 출마안함
2-1번 ->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
2-2번 ->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
2-3번 ->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
3번 -> 지역구 출마안함
4-1번 -> 지역구 당선
4-2번 -> 지역구 당선
4-3번 -> 지역구 당선
5번 -> 지역구 출마안함
6-1번 ->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
6-2번 -> 지역구 당선
6-3번 -> 지역구 당선
7번 -> 지역구 출마안함
8-1번 -> 지역구 출마했으나 낙선
8-2번 -> 지역구 출마했으나 낙선
8-3번 -> 지역구 출마했으나 낙선
9번 -> 지역구 출마안함
10-1번 -> 지역구 낙선
10-2번 -> 지역구 당선
10-3번 -> 지역구 낙선
11번 -> 지역구 출마안함
비례대표를 8번 얻는걸로 확정했다고 치면
1, 3, 5, 7번은 비례순위에 들어가있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을 확정지음
4번의 1,2,3순위 후보들은 모두 지역구에서 당선되서 그 비례대표 번호는 9번후보에게 승계되서 9번후보가 당선됨.
나머지 2, 6, 8번 후보들이 남았는데, 각각의 번호에서 3명의 후보들중 한사람이 당선됨.
2번의경우 (2-2 후보가 당선됨)
2-1의 후보는 2위로 34%얻었고, 지역구 당선자는 51%를 얻어 당선되었다. 석패율은 66.66%
2-2의 후보는 2위로 41%얻었고, 지역구 당선자는 46%를 얻어 당선되었다. 석패율은 89.13%
2-3의 후보는 3위로 9% 얻었고, 지역구 당선자는 70%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러나 석패율 미달득표자라 당연히 낙선
6번의 경우 6-2, 6-3후보가 이미 지역구에서 당선되서 자동으로 당선됨. (만약 득표수 미달이면 10번대 후보에게 넘어감)
8번의 경우 (8-1 후보가 당선됨)
8-1의 후보는 2위로 39%를 얻었고, 지역구 당선자는 46%를 얻었으면 석패율은 84.7% 이 3명 가운데 석패율이 높아 당선.
8-2의 후보는 4위해서 득표율도 5% -> 석패율 미달
8-3의 후보는 2위 30%를 얻었고, 지역구 당선자는 41%를 얻었으면 석패율은 73.17%로 8-1후보보다 석패율이 낮아 낙선.
결국 이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는 1번, 2-2번, 3번, 5번, 6-1번, 7번, 8-1번, 9번 후보임.
만약 1번후보가 사퇴하면 10번 후보대에서 석패율이 높은사람이 승계받음.
석패율제 장점은 지역주의 구도를 어느정도 해소할수는 있지만, 단점으로는 비호감이 높은 정치인이 이런제도로 정치생명 연명할수도 있지.
만약 짝수번이 사임하면 승계 어떻게 되는거냐?? 다음번호?? 그 짝수 번호 안에서??
만약 짝수번이 사임하면 그 다음순번인 사람이 당선되는건 맞음. 다만, 승계받을 번호에서 후보들이 다 낙선했는데, 그 후보들 가운데서 석패율로 계산해서 배정함. 만약 거기 짝수번에서 지역구에서 3명중 2명이 당선되면 얻는거고, 1명이 당선되면 2명이서 석패율 고려해서 결정되지.
제목에 개수도권 붙여라 개수도권 통구이 새끼야
신속한흡수 느금마 창년
응 느금마 개수도권 짱깨년^^
죽고싶냐? 진짜 쳐맞을라고 지랄한다. 너 같은 일베충에 퍼거새끼는 쳐맞아야 정신차리나
니새끼 내앞에 만약 있었으면 그자리에서 내주먹 니 얼굴가격했다.
여기서 정치충짓하는 너랑 신흡이랑 별반 다를게 없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