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조 이 법률은 철도 사업 등의 운영을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철도 등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철도 사업 등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정의)
두조 이 법률에서 "철도 사업"이란 제일종 철도 사업, 둘째종 철도 사업 및 제삼종 철도 사업이다.
2이 법률에서 " 제일종 철도 사업"이란 남의 수요에서 철도(궤도 법(타이쇼 십년 법률 제칠십 육호)에 따른 궤도 및 동법이 준용되는 궤도에 준해야 할 것을 제외한다.이하 같다.)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하는 사업이고, 둘째종 철도 사업 이외의 것을 말한다.
3이 법률에서 "둘째종 철도 사업"이란 남의 수요에서 스스로가 부설하는 철도 선로(남이 부설한 철도 선로이며 양도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이외의 철도 선로를 사용하고 철도를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실시하는 사업을 한다.

4이 법률에서 " 제삼종 철도 사업"이란 철도 선로를 제일종 철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부설하는 사업 및 철도 선로를 부설하고 해당 철도 선로를 두종 철도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결같이 사용하는 사업을 한다.

5이 법률에서 "삭도 사업"이란 남의 수요에서 삭도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실시하는 사업을 한다.

6이 법률에서 "전용 철도"는 오로지 자기용으로 제공하는 때문에 설치하는 철도이며, 그 철도 선로가 철도 사업용으로 제공되는 철도 선로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7이 법률에서 "전용 삭도"는 오로지 자기용으로 제공하는 때문에 설치하는 색도를 말한다.


두장 철도 사업
(면허)
제삼조 철도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운수 대신 면허를 받아야 한다.

2철도 사업 면허는 노선 및 철도 사업의 종별(전조 첫째항의 철도 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대해서 실시한다.

3제일종 철도 사업 및 둘째종 철도 사업의 면허는 업무의 범위를 여객 운송 또는 화물 운송에 한정할 수 있다.

4일시적 수요를 위한 철도 사업의 면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면허 신청)

제용죠 철도 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제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운수 대신에 제출해야 한다.

1.계획 노선
2. 경영하려는 철도 사업의 종별
3. 업무의 범위를 여객 운송 또는 화물 운송에 한정하고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기간을 한정하고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철도 사업의 종류별로, 운수 규칙으로 정하는 철도의 종류, 시설의 개요, 계획 공급 수송력 기타 운수 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이하"사업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
6. 그 사업의 개시를 위한 공사의 필요 여부
7. 제일종 철도 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이며, 철도 선로의 양도를 받거나 철도 선로를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8. 두종 철도 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선로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9. 세번째종 철도 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철도 선로를 양도하거나 사용할지의 구별 및 그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