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이나 서메 내규 철도차량관련법규 뒤져봐도 사진촬영 비금지구역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겠지만 명시가 안돼있음.
현직자들도 어차피 주업무도 아닌거 그냥 촬영금지 구역이 어디 있으니 찍으면 안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나 알지 어떤 경우 어떠한 규정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저촉되느냐 이런건 그쪽에 관심좀 있는 철덕들보다 모르는 경우도 허다함.
그러니 자기가 촬영금지구역을 찍은게 아닌이상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는 현직자가 삭제 요청한다고 삭제하지 말고 민원을 제기해보던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고 이러한 게 있는데 현행법리상 어떤 부분과 충돌하니 불합리하다 이런 논지로 관련 행정업무 담당 기관 상대로 소 제기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