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都) : 서울도 

서울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행정구역으로, 하위에 시가 없이 바로 자치구가 속하는 구 지역과 시가 속하는 시 지역으로 나뉜다. 

낙후지역을 위한 교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편입 구지역(서울+광명+과천+하남+구리)+시지역 (고양, 파주, 남양주) 

인구 : 1281만1471명 

구지역 인구 : 1064만5921명 

시지역 인구 : 216만5550명 


3부(府) : 부산부, 인천부. 대구부 

대도시권에 적용되는 행정구역으로 현에 비해 큰 행정조직이 허용되나, 낙후지역을 위한 교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산부 : 부산, 울산, 김해, 양산 

인구 : 549만3917명 


인천부 : 인천, 부천, 시흥, 안산, 김포 

인구 : 531만3509명 


대구부 : 대구, 김천, 구미,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영천, 경산, 청도 

인구 : 365만7977명 


부급현(縣) : 수도권에만 있는 행정구역으로 명목상 현이나 행정조직에서 부에 준하는 특례를 받는다. 다만 도 및 부와 마찬가지로 교부급을 납부해야 함. 


화성현 : 수원, 화성, 오산, 안양, 군포, 의왕 

인구 : 317만1006명 


성남현 : 성남, 용인, 광주, 이천, 여주, 양평 

인구 : 277만8524명 


일반현 : 가장 일반적인 행정구역으로 자기 지역의 세수를 통해 자치를 한다. 


아산현 : 천안, 아산, 평택, 안성, 홍성, 예산, 당진, 서산, 태안 

인구 : 221만2237명 


대전현 : 대전, 옥천, 영동, 금산, 계룡, 논산, 공주 

인구 : 192만2358명 


광주현 : 광주, 나주, 화순, 담양, 순창, 장성, 함평, 영광, 고창 

인구 : 190만5783명 


완산현 : 전주, 익산, 군산, 완주, 임실, 김제, 정읍, 부안 

인구 : 159만9672명 

창원현 : 창원, 함안, 밀양, 창녕, 의령 

인구 : 132만1492명 


청주현 : 청주,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보은 

인구 : 111만8585명 


의정부현 :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인구 : 99만7088명 


남해현 : 진주, 사천, 고성, 통영, 거제, 하동, 남해 

인구 : 99만1869명 


광양현 :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인구 : 88만4107명 


독도현 : 포항, 경주, 청송, 영덕, 영양, 울릉 

인구 : 85만9726명 


중원현 : 원주, 충주, 제천, 단양, 영월, 횡성 

인구 : 80만4965명 


제주현 : 제주, 서귀포 

인구 : 66만3526명 


지원현 : 독자적으로는 현의 유지가 다소 곤란하나 지원을 통해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도, 부, 부급현에서 납부한 교부금을 지원받으나 기본적으로 독립회계를 통한 자치를 한다. 


무안현 :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장흥, 해남, 진도 

인구 : 59만2331명 


안동현 : 안동, 영주, 예천, 문경, 상주, 의성, 봉화 

인구 : 58만1113명 


강릉현 :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정선, 평창, 울진 

인구 : 54만9390명 


춘천현 :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가평 

인구 : 49만6106명 


지구 : 독자적으로 현을 구성할만한 사회경제적 자원이 없는 곳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고, 교부금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각 지구는 중앙정부의 지휘를 받으나, 각 시군 단위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 


지리산지구 : 남원, 장수, 무주, 진안, 함양, 거창, 산청, 합천 

인구 : 34만1814명 


서해지구 : 보령, 청양, 부여, 서천 

인구 : 25만7514명 


동해지구 : 속초, 양양, 고성 

인구 : 13만7583명 


현급시 : 세종시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시이지만 하나의 현과 동급으로 취급된다. 


세종시 

인구 : 30만033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