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지난 1월 서울역 순찰을 하다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 모 씨를 건물 밖으로 쫓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도 뒤늦게 장 씨를 발견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데다 갈비뼈를 심하게 다친 장 씨는 한겨울 다리 밑에 버려져 있다가 결국 부상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숙자가 역 안에서 자고 있더라도 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위탁해 보호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역이었냐에 따라 다를듯;;
아무리 노숙자라도 부상당한 몸이었음... 이유가 어찌됐든 이럴 경우에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 적용되어 안전하고 치료가 가능한 장소로 이송할 의무가 우선이었다고 봄...
갈비뼈가 부러진지 어떻게 앎?
부상당한걸 알고도 저럴리가....
일단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쫓아냈다는것으로 처벌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119등의 긴급전화를 이용해서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원5계 // 죽은 후에 검시로 알았다 함...
ㄴ 그렇다면 구호요원들이 갈비뼈가 골절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거 아님여..
구조요원들이 구조할 당시 이미 숨져있는 상태(직접사인 = 동사)였던 것으로... 그리고 갈비뼈 부러진 것은 구조요원 선해서 확인 가능함... 구조요원은 법의학적으로 훈련된 인력이라 사망자를 이송할 때 본 사망자의 기록이 1차적인 검시소견으로 인정됨... 이번 사건에 대해 노숙자인 명칭에 색안경을 끼고 삐딱하게 안 보았음 함... 그들도 노숙자이기 위전에 우리와 동등한 인간임...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음....한겨울에 건물밖으로 쫓아내면, 노숙자가 동사할 수 있음을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법은 봄. 그와 같은 의미로, 자기집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보행자가 넘어져서 다칠수 있음을 인지한다와 비슷한 경우....
따라서, 노숙자를 죽이기 위해 내보낸게 아닐지라도, 노숙자가 건물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행동한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