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아니야 븅신아. 무조건 도로 제한속도 이내로 법에 나와있노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
[시행일 : 2019. 3. 28.] 제17조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
[시행일 : 2019. 3. 28.] 제17조
ㅋㅋㅋ좆문가가 생활법령정보센터 3분 검색한걸로 나대네 그래서 아암대로도 똑같이 60 제한이겠죠? ㅋㅋㅋㅋㅋㅋ 트램 관련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줄 모르고 있는줄 아냐?ㅋㅋㅋ
업자새끼 또 한놈 나왔고요. 연구자면 연구비 따내려고 멀쩡한 도시에다 지랄하지 말고 나라에 도움되는 연구나 해라
캬 우리 법검색전문가 퍼거친구 말대로 제2경인도 아암대로 가드레일 바깥차로 제한속도대로 맞춰서 80에서 60제한으로 바꾸면 짱좋겠네~ 이야~ 우리 퍼거 천재다~
어찌 가드레일 따위가 도로를 나눌 수 있겠니? 그지? 너무 위험한 아암대로... 빨리 중앙부도 60 제한 통일해야겠네~
어딘가 해서 찾아봤다. 븅신아 거긴 죄다 입체교차잖아. 교차로 남들은 다 50으로 지나가는데 혼자 70으로 통과하면 존나 안전하겠다. 교차로에도 분리대 설치할래?
요지는 도로 구간 분할로 별도 속도제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건데 핀트를 못 잡네 ㅎㅎ 그리고 이미 AI기반 능동형 우선신호도 적용 예정이고 지역 정치권도 호의적이라 우선신호 관련 법 개정도 충분히 이루어질 예정이라 도태될 예정인 자가용 퍼거돼지들 아무리 발악해봤자 의미 없음 ^^
뭐 엄밀히 말하면 그냥 노면전차 모양새로 다니는 도시철도로 승인내면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 실제로 그 일뽕들 좋아하는 일본엔 노면전차처럼 다니되 차도,선로 분리하고 교차로마다 건널목 도배질해서 도로신호까지 쌩까고 밟아대는 데도 있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