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읍 승격 조건
1)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며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0% 이상이고 인구가 2만 명 이상.
2) 하지만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도 된다.
(1) 군청 소재지인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중 하나의 면.
2. 군→시 승격 조건
1)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며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으로 인구가 5만 명 이상.
2) 위의 조건에 못 미치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다.
(1)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읍)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읍)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며,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아 그래서 인구 1만명의 평창읍이 읍이구나..
이미 승격된 후에 승격조건이 사라져도 그 지위는 유지하기도 함.
인구 3만8천 계룡시는 설명이 안되네
ㄴ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 이정도만 반영한거 아닐지?
반대로 강등도 있나요?
ㄴㄴ계룡시의 경우에는 계룡시 승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으로 출범함. 승격당시에도 2만명 수준으로 기억함 ⓑ
이미 승격된 후에 승격조건이 사라져도 그 지위는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이 강등이 없다는 말이었음.
깃비// 그건 계룡시를 승격\"시키는\" 법률이고, 계룡시 승격 \"조건\"은 노원5계햏이 말한 게 맞는 거 같은데?
계룡시 승격시키려고 지방자치법까지 뜯어고치고 별 짓을 다했지.. ㄷㄷ
일단 저 (4) 자체가 계룡시 승격시키려고 만든 조항임.
좋은 정보 ㄳㄳ
다 위키 펌임..;;ㅋ
계룡시 인구가 연천군보다 적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