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제도 변경 및 예약보관금 반환 공고   철도여객운송약관 변경에 따라 예약보관금(₩20,000원)의 반환 및 회원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2. 18  한국철도공사장 1. 예약보관금 반환        예약보관금 반환시에는 철도회원에서 자동 탈회되므로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는 코레일 멤버쉽(KTX패밀리회원)으로 전환 하여야 함    나. 반환기간 : 2006.12.20 - 2011.12.31        2012.1.1일이후 미수령시는 법원에 공탁처리    다. 반환개소 : 주요역 ( 회원카드 및 신분증 제시, 회원 유고시는 호적등본 제출)      라. 반환사유 : 예약보관금은 철도회원의 예약부도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수수료에 대한 담보금액으로서 ‘07.1.10부터 예약과 동시에 결제되는 제도시행으로 위약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관금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        회비제(코레일 멤버쉽)로 운영하고자 함     ※ 근거: 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약관제4조 (철도공사는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1개월이상 개정사항을 게시한다.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는 개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2. 철도회원제도 변경    가. 명칭변경 : 철도회원→ “Korail Membership”   나. 시 행 일 : ‘07.7.1일부터       모든 철도회원은 ‘07.6.30일까지 “Korail Membership”으로 전환가입해야 함      이후에는 예약보관금 회원제도 폐지(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 없음)      다. 코레일멤버쉽 (KTX패밀리회원)으로 전환 및 가입 시 혜택      1) 부과된 위약수수료 전액 면제      2) IC칩 카드발급 수수료(5천원) 면제, 단 신규가입은 ‘07.1.3일부터      3) 본인 이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추가 적립(3→5%), 단, 회원할인은 폐지      4) e-티켓, 교통카드 기능 부여      5) 제휴사와 마일리지 통합 사용      ※ 3)ㆍ4)ㆍ5)항은 기존 KTX패밀리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KORAIL(한국철도공사)                                   (주)KSN 이거대로면 분명히 혜택이 주는거고, 나같은 ktx패밀리회원같은 경우엔 2만원도 못돌려받는다는거잖아. 그러면서 혜택은 줄여버리고 말이지. 이번에 엘지카드인가 어딘가 마일리지 적립가지고 장난쳤다가 집단소송 걸려서 물어주게 된걸로 아는데 이건 집단소송감 안되나?? 된다면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네; 법은 맹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