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으로 인해 조선거주 일본인들이 조선에 남기고간 재산 청구권 주장 ㅇ

명목은 독립축하금이였지만
결론은 "식민통치 배상금 - 재조선 일본인 잔류재산 = 한일기본조약 때 한국이 받은 유무상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