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정기권 끊으면 된다.당일 반환하면 반환 수수료 2400원 나오지만 400원 더 내고 일일승차권으로 활용가능...코레일 정기권 약관이 기한내 구간내는 승차제한 없어서 일일 승차권 처럼 써먹는것도 가능하다
종이승차권 소장때문에라도 저 방법은 잘 안쓸듯
ㄴㄴ 어차피 1000원인데 종이승차권은 한번만 전구간으로 끊고 실제 사용은 저걸로 하면 되지
고별시승이 아닌 역별 답사를 위한거라면 ㄹㅇ꿀팁이네
반환수수료 2400원이 운임1000*왕복2+수수료400이라서 인가? 10일권 끊으면 요금 얼마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