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 이라 한다)중 1종류만을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