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에 철도안전법 제37조 폐지되기 전에 제작된 차량은 동년 동월 부칙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체계 승인받기전까진 내구연한 법 따른다.즉 제37조가 폐지된 후 제작된 전동차는 내구연한에 제한이 없다는건데내가 이해한 바가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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