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특송차 = 우편차 = 객차취급이라 가능한거?
원래 화차랑 객차 같이 붙혀다니면 안되는거 아니냐?
익명(180.71)
2019-03-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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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분리하고 컨테이너 떼고할 시간이면 그냥 객차만 달고 댕기는게 이득임
붙여다닐수 있음
우편차, 특급소화물차(무궁화호형)는 법적으로 객차 로 지정 임. ㅇㅋ?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90년대~00년대초에는 소화물 정도는 여객차에 같이 붙여 다녔지. 내 생각엔 사고시 무거운 중량화물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 방지하려고 그런 규정이 있는게 아닐가 싶다. 우편차나 소화물차는 솔직히 그로스웨잇 따지면 객차보다도 덜 무거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