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시 중 대도시에 특례를 주는 특례제도. 현행 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이며, 100만 이상은 권한을 조금 더 주고 있음

2. 정부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새로운 특례시 제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기존의 광역시를 대체하는 대도시 지정이라고 발표하여 현행 특례시와는 존재감이나 무게감이 다른 것을 보여줌

3. 근데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이거 하나임. 광역시마저도 주관적인 기준에 인구, 거점성, 경제력 등이 포함됐는데 특례시는 인구 하나만 봄. 그래서 지정될 도시는 창원, 수원, 용인, 고양.

4. 판교 등으로 생활인구가 용인보다 많은 성남은 당연히 반발하고 도청소재지라서 용인이나 고양보다 생활인구나 처리업무, 소재공공기관이 많은 청주와 전주가 반발함

5. 청주, 전주, 성남 외에도 많은 행정전문가들과 교수 등 각계에서 인구기준만으로 특례시를 정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지적

6.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에서 입법할 때 기준 완화 고려하겠다고 밝힘



지금 추가 특례시 주장하는게 전주, 성남, 청주인데

성남은 인구 100만은 안 되지만 생활인구는 용인을 넘어가고
청주는 충북 중심도시이며 그만큼 용인, 고양보다도 처리민원업무가 많음
전주는 SK 빅데이터 결과 실생활인구 100만~130만으로에 완주군 포함 최대 160만으로 집계되었으며 산하 공공기관이 260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제일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