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은 철도관련법, 도로관련법 양 쪽의 법을 모두 적용받는 차량이라 양쪽 면허를 모두 가져야 하고, 자격요건이 나온 법도 나눠져있음.
일단 도로쪽 사정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노면전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 '자동차'와 별개로 정의되어있는데 시행규칙 53조에 보면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중에 노면전차가 포함되어 있는 면허는 아직 없음. 즉 아직은 법령이 완전히 개정되지 않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면전차를 운전할 방법은 없음.
현재까지 나온 기사들을 보면 1종 대형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쪽 같은데, 1종 특수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어 보이고, 해당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법에 반영되지 않은 듯 함.
이 일반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지 않은 1종 대형 면허의 요구로 인해서 노면전차는 다른 철도 면허랑은 테크트리가 완전히 갈리게 됨
철도쪽을 보면 노면전차는 노면전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게 되어있음.
교육시간은 240시간으로 410시간인 2종면허보다는 꽤 짧음.
특이한건 타 면허 소지자, 철도 경력자의 경우 교육시간을 깎아주는건 기존 면허와 같은데
버스운전경력자의 교육시간 면제도 있다는 것임.
1년 이상 노선버스 운전한 사람은 교육시간이 120시간으로 깎아짐,
단 현재까지 노면전차 면허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한군데도 없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노면전차 운전면허의 취득은 일반인, 현직 불문 불가능함.
여기까진 오피셜이고 이후로는 뇌피셜이니 적당히 들으셈.
내가 듣기로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철도계가 아니라 버스계로 굴릴거라고 들었음. 철도쪽으로 인식되면 몸값도 비싸지고, 승객이랑 도로 트래픽이랑 직접 부딛히는 업무 특성 상 버스 경력자들이 더 적합할거라 판단한다 함, 그래서 일단 법에도 버스경력자 교육시간 경감을 반영한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론 철도 경력자와 일반인도 딸 수는 있지만, 실제 채용을 버스경력자만 하고, 일반인 교육 없이 트램 운영기관에서 버스경력자 대상 내부 면허교육만 있을 것으로 생각됨. 법적으론 일반인도 딸 순 있지만 실제로 딸 기회는 없다시피한 1종, 디젤 면허랑 같음.
근데 아직 실제 운영이 임박한 노선은 없으니 그때 가봐야 함. 버스출신 상대로 인건비 후려치기가 뜻대로 안된다면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철도경력자롤 뽑을지도 모르겠지만, 1인 당 수입이 훨씬 낮기에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일반 철도 기관사 수준의 대우를 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니 가려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음.
트램은 당연히 전선에서 실력을 갈고닦은 버스기사들이 몰아야지
철도쟁이들 데려다 놓으면 몇달 동안은 진상차량들 땜에 멘붕할듯 ㅋㅋ
아마 트램굴리는 일본이나 홍콩쪽에서 주행연수 보내줄듯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