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탄행 서교공 전동차에 잡상인 출몰해서 코레일 측으로 민원했는데 1분도 안되서 승무원에게 요청하겠다고 답오더니 역 진입할때 즈음 차내에서 물건 팔 수 없다며 하차하라는 안내방송 나옴. 코렐 구간에 서교공 전동차면 민원 처리 안한다더니 할때도 있나봐?
코레일 구간 서교공 전동차인데도 민원 처리 해주네?
익명(223.62)
2019-04-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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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구간이니까 가능한거지... 서로 교신이 가능함...
그거 문자민원 자체가 원래 관제실에서 승무원에게 연락해서 조치하는 거라 코레일 구간이면 교통공사 차도 코레일 관제 지시 받기 때문에 코레일에 문자 넣어서 처리하는게 맞음. 반대로 지하구간에서는 교통공사 고객센터 통해서 코레일 차내 잡상인 처리 가능
코레일구간에서는 코레일 관리책임 의무가 있고 서교공 구간에서는 서교공이 관리책임 의무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