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hm&sid1=103&oid=025&aid=0002899302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직후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하지 않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10년 이상 출산 현장을 지켰다는 이 의사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 합법화,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이지'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14일 오후 2시 현재 1만2519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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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가서 응원해주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41


옳게 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