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지만, ottd를 갖고 생각해보면 도로는 도시소유 선로는 사철소유 아닐까
과거 우리나라 노면전차는 도로점용료를 시 당국에 지불했음 ⓑ
부지를 누가 갖고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 해당 부지가 사철회사의 소유고 도시에서 그 부지위에 도로를 병설했다면 점용료를 도시가 사철측에 지불해야하고, 반대로 도시소유인데 사철이 도로위에 궤도를 부설했다면 사철이 점용료를 줘야함.
말도안되지만, ottd를 갖고 생각해보면 도로는 도시소유 선로는 사철소유 아닐까
과거 우리나라 노면전차는 도로점용료를 시 당국에 지불했음 ⓑ
부지를 누가 갖고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 해당 부지가 사철회사의 소유고 도시에서 그 부지위에 도로를 병설했다면 점용료를 도시가 사철측에 지불해야하고, 반대로 도시소유인데 사철이 도로위에 궤도를 부설했다면 사철이 점용료를 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