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발행 \"서서 갔는데 20%만 환불\"?…황당한 KTX
바티칸패스(indlee)
2010-07-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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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더 자유석운임만 남기고 잔액환불해야 하는거 아닌가
코레일입장은 어쨌든 타고오긴했으니.. 그거댓가는 받는다 이건가??ㅡㅡ;;;
옛날 청 시절때는 전액환불이였는데 그사이에 규정이 바뀐듯. 괜히 절도공사라고 불리는게 아니라능,..
어쨌든 오긴했으니 전액환불은 개소리고.. 그냥 자유석운임과 일반석운임의 차액을 환불하는게 바람직할듯요..(근데 자유석끊어도 10% 할인되는거 아닌가??)
주말 저녁 열차면 빈 자리도 없었을 테니.. 쩝 ;;
KTX 입석이 일반석의 85% 수준의 운임이니, 그만큼의 차액만 환불하면 되는거 아님?
그러게 말이죠. 차액을 환불하면 될텐데 우리의 절도공사는 규정을 들어서 ㄷㄷ
차액 \'만\' 환불은 곤란하지. 지정권 산 사람을 자유석 이용객과 동일취급하면 안됨. 약간의 보상이 더 필요할듯.
전액 환불 해줘야 맞다고 본다 저사람이 자유석으로 갈 생각도 아니였고 법적으로 손해배상 같은것도 괜히 금전적 손해 외에 다른 손해까지 쳐서 보상 해주는거임?
계약에서도 기대권인가 뭔가 하면서 당연히 이루어질거라 생각했던 것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손해를 보상한다는 규정도 있고 이건 진짜 다른걸 떠나서 중복발행 자체가 개 미친짓인데 피해 입은 사람한테 전액 환불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이구만
전액 환불이 맞지. 코레일 측 실수잖아? 거기다가 승객이 자유석으로 태워달랬나 어디?
ㄴ으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전액환불도 가능할꺼같은데.. 훃들말한거같이 타고온 거리는 있으나 지정석으로 발권했고, 본인동의없이 저렇게 나온거자나. 전액이답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