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도 핵무기 사용 헌법상 가능"<日법제국 장관)
<!-- TV플레이어 --> <!-- // TV플레이어 --> (도쿄=연합) 文永植특파원= 일본 법제국장관이 "일본도 현행 헌법상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오모리 마사스케(大森政輔)법제국장관은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 사용에관한 헌법해석에대해 " 1978년 법제국장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일본을 방위하기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에 그칠 경우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위를 위해 최소한도를 넘지않는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 9조에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도의 범위내에 그치는한 핵무기일지라도 보유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다 "는 1978년 3월 당시 사나다 히데오(眞田秀夫)내각법제국 장관의 견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유'와 표리일체인 `사용'도 헌법 이론상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핵무기에 대해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주창해온 바 있다.
오모리 마사스케(大森政輔)법제국장관은 1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핵무기 사용에관한 헌법해석에대해 " 1978년 법제국장관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일본을 방위하기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에 그칠 경우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자위를 위해 최소한도를 넘지않는 실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 9조에의해 금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도의 범위내에 그치는한 핵무기일지라도 보유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다 "는 1978년 3월 당시 사나다 히데오(眞田秀夫)내각법제국 장관의 견해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유'와 표리일체인 `사용'도 헌법 이론상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핵무기에 대해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주창해온 바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01&aid=000438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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