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용품(차축, 차륜, 제동패드 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
만약 어떤 업체에서 860mm 차륜을 최초로 제작한다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예전에 제작했던 860mm 차륜을 다시 만들때 또 형식승인을 받아야함?
그냥 기존에 받았던걸로도 계속 가는거임?
그리고
제27조의2(철도용품 제작자승인) ① 제2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용품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용품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 (이하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문구가 난해한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는게 아니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할수가 있는거임? 오히려 대한민국으로 수입을 한다고 써야하지 않는건가 싶기도 하고
'경우를 포함한다' 부분은
'이런 사항도 포함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는게 맞는거임?
조사가 '도' 이면 이해가 되는데, '를'이니까 헛갈리네
위에껀 모르겠고 밑에꺼는 외국에서 만들든 우리나라에서 만들든 우리나라에서 쓸 목적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된다는거 같은뎅
아... ㄳㄳ
61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항목이 있는걸 보면 제원이 바뀌지 않는한 굳이 또 받을 필요는 없을듯?
아하 한번 받으면 그 인증서로 계속 가는가보네요 ㄳㄳ
형식 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철도용품을 제작하는 곳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법 해석이 자연스러움
형식 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을 제작(대한민국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철도용품을 만드는 곳이 수출을 할 뿐 수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고, 해당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대한민국 철도안전법이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하는 철도용품은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조항은 추가할 필요가 없음
수출용은 수입을 하는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괄호 안 문장은 앞 문장과 조사를 연결하여 수식할 필요가 없음